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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부당상한 사고

자동차+상해(전○○/ 남, 72세, 광명)


사건개요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부당상한 사고로 족관절 골절쇄골골절, 외상성경막하출혈로 8개월 가량 입원

 

쟁점

피해자 나이가 고령인 관계로 부상 정도는 심하였으나 산출되는 합의금은 많지 않은 상황

분식집 운영하면서 월 150~200만원 수입.

 

피해자 요구액 1.6, 보험사 제시액 2,000만원

 

담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및 개인보험

 

해결

보험사에서는 2,000만원 밖에 못 준다하여 합의를 포기하고 입원치료를 연장하던 중

피해자의 안과장해 (시력저하 및 사물이 흔들려 보이는 증상입증하여  최종 5,000만원에 마무리함.

 

*자동차보험 마무리 후 개인보험 청구하여 1,250만원 추가로 지급받음

 

시사점

자동차사고 경우 과실, 소득  및 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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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5

조회수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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