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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에서 주장 과실 70%를 20% 감액한 50%에 최종 과실협의

자동차(조○○/남,40세,경기)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노로에 누워 있던 중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역과 되어 사망한 사건임.

 

쟁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판례상 피해자의 과실을 70% 이상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감액한 증거를 찾는데 주력. 

 

 

경찰기록(현장약도)

 

 

 

보험사 주장

위 경찰기록의 현장약도에는 피해자가 가상의 삼각형구간(3M*11M)의 밖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이 사고조사되어 보험사측은 피해자의 과실을 70%이상 적용하여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실사 후 그려진 약도


 

 

새로운 증거자료

담당자가 사고 현장을 5차례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증거로 확보된 CC-TV영상과 현장을 비교하여 분석중 사고가 가상의 삼각형구간 (3M*11M)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CC-TV영상과 도로의 상황을 실측하여 아래의 약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


새롭게 조사한 현장

 

 

현장사진

 


해결

사고조사 내용을 증거로 보험사측에 제출하여 보험사에서 주장하던 과실 70%

20% 감액한 50%에 보험사와 최종 과실협의 함.

 

시사점

손해사정사는 단지 보험금을 많이 받아주는 역할만 하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보험금을 사정하기위한 사고조사부터 사고초기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사고의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보상을 받는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집하는 역할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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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8-03

조회수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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