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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 합의금 600만원 -> 기타 여러 근거로 2000만원에 합의

자동차사고(○○/ , 59서울)


사건개요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사고로,

좌측 손목요골  원위부골절로 수술 후  12주 진단받고 입원

 

쟁점

피해자 연령이 60에 가까운 관계로 부상 정도는 심하였으나 산출되는 합의금은 많지 않은 상황.

피해자는 건물 미화원  일을 하며 15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던 상태.

보험사 합의금 제시 600만원. 주변 블랙박스, CCTV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던 상태에서

 

가해자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

  

처리담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1.2

 

해결

사고 처리 담당 경찰서에 피해자와  동반 방문하여  유사판례 제출 및 피해자의 억울함 호소.

결국 가해자는 검찰에 기소되고 피해자 무과실로 인정받아 보험처리.

합의금 관련 보험사에서는 600만원 밖에 못 준다고 하였지만

골절이 손목관절면을  침범하고,  무과실후유장해  및 향후 관절염치료비 등을 근거로 하여 2000만원에 합의도출

 

시사점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상태로 사고에 대한 상호간 주장이 상이할 경우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가 확정되기전 객관적 증거확보 및 피해자의  후유장해 적정성 파악과

적정 합의금  수령을 위해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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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8-03

조회수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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