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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으로 1억6천만원, 개인보험(상해보험)으로 2천만원 지급

자동차+상해(○○/ , 30, 강진)

 

사건개요

교통사고로 경막상혈종, 대뇌부종, 다발성 안면골골절, 경골.요골 골절

 

쟁점

피해자 친척인 당사 지인이 피해자 병문안 갔다 소개하여 진행

오토바이 타고 신호등 없는 3거리 좌회전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 진행도로 대로, 오토바이 진행도로 소로 : 오토바이 선진입여부)

 

담보

가해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개인보험

 

해결

오토바이 진행차로가 소로이고 좌회전 차량이어서 가해자로 판정날 상황이었으나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담당 조사관에게 오토바이가 선진입 하였음을  입증 , 적극 주장하여 피해자로 판정 받고 

 

자동차보험으로 16천만원, 개인보험(상해보험)으로 2천만원 지급받음

 

시사점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합의금  결정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 할 수 으므로

정밀한 현장조사만이 과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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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5

조회수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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