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보험사 부부 합의금 400 만원 -> 기타 근거로 980 만원 합의

자동차사고(전○○+이○○/부부, 51세(남)+47세(여), 경기)


사건개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차량 폐차(견적:700만원)되고 남자는 경골(다리)미세 골절로 6주진단,

여자는 늑골 1개골절 및 뇌진탕요추디스크로 4주진단 받고, 각각 3주씩 입원 치료 후 약 2달간 통원 치료

 

쟁점

피해자 부부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원치 않는 폐차로 새로운 중고차 구입하여 손해를 보고,

다니던 직장(:재봉일, :식당일)에서 마저 짤려 몸과 마음 모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상태에서

보험사의 부부의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제시한데 어이 없어함.

 

(가해자의 신호위반 인정과정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은 상태)

  

처리담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1.2

 

해결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  기본 항목 파악 후 보험사의 합의금이 과소 책정된 점을 부각하여

피해자측의 향후치료비요추부 디스크 관련 적정 합의금 산출하여 부부 합산 980만원에 합의 도출.

피해자 이00(여지)의 경우 특히, 잠잘 때 이명증상 이 심해 잠자기 어렵다는 점을 보험사에  피력하여

보험사 합의서 작성 시 이명문제가 악화될 시 추가보상 단서로  합의서 작성하여 종결처리 함.

 

시사점

자동차 사고의 경우 합의 시 보험사의 합의금 제시액이 적정 합의금 인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정 합의금 도출이 필요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8-03

조회수4,48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