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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실을 40%에서 20%로 적용시켜 최종 1억8천만원에 사망합의금 수령

자동차(○○/ , 49, 서울)


사건개요

인도와 인도가 끊긴 곳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

 

쟁점

보험사의 과실의 과다적용(40%)으로 사망 합의금 1억이 제시된 상태에서 망자의 배우자를 통해 상담

 

본 사고의 쟁점은 과실 문제

 

보험가입금액/장해율

가해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Ⅰ.Ⅱ

 

해결

수임 이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확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충격 직후 바로 차량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피해자를 끌고 진행후 정지되어 사망까지 이르게 됨)

현장에서 도로로 나갈 때 양쪽을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점 등 기타 유사판례 수집을 통한

최고 쟁점사항인 과실을 40%에서 20%로 적용시켜 최종 18천만원에 사망합의금 수령

 

시사점

망자의 배우자는 망자의 적정합의금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보험사에서 제시한 대로 처리되면 되는줄만  알고 있었음.

특히, 대형사고의 경우(사망 또는 중상해) 전문가의 손해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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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5

조회수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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