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보복운전 급제동 시, 과실율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빨리 달려오는 뒷 차가 비키라고 쌍라트를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기분이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복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아무 위험한 요소가 없었는데도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뒷 차에게 100% 과실율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경우, 블랙박스 영상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 행위가 단 한번이라 하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이유없이 앞차가 급제동 했을 경우
앞차의 과실이 최소한 60%에서 시작하며,
앞차가 보복운전의 의도로 급제동 했을 때는 앞차의 과실율이 90%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남인교?
보복운전하지맙시다 ^^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3

조회수137,05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