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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진단서 발급 후 500만원 보험금 지급

상해(고○○/ 남, 25세, 서울)


사건개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쟁점

**보험  지점 교육 과정에서 설계사가 장해보상 가능한지 문의해옴(실손보험으로 치료비만 청구하여 보상받은 뒤  2년 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현재는 3) 적용 여부

 

보험가입금액/장해율

1/  5% (한 다리의 관절에 약간의 장해가 남긴 때에 해당)

 

해결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임

 (현재는 3)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의 발생사실을 인지못하였고 약관상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임을 주장하여

 

장해진단서 발급 후 500만원 보험금 지급

 

시사점

개인보험의 경우 통상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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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5

조회수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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