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차량출고일 2013년 상대방과실 100% 사고는 2015.6월 수리비는 500만원 정도 나왔으며  

 

당시에 격락손해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코란도씨

등록일2016-03-17

조회수10,40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안내 ]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김상훈
신한은행110-433-078024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8,993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0,405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1,148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443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589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706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336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9,330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