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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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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사고 일시 2019년 5월 30일 제차는 직진중 상대방은 불법 좌회전 하여 앞문짝 교환 , 뒷문짝 교환, 뒷휀다 절단 교환

차량 2018년 12월 출고 더뉴카니발 9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수리비는 예상금액은 300만원 가량 공업사에서 말 하더라구요 현제 수리중 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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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공안석

등록일2019-06-02

조회수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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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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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분히 감정을 받을 만한 사고인것 같습니다.
보상의 유무는 감정을 통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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