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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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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 문의

폼포코|2016-02-22|조회 34,324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십니까!

 

차량은 BMW 730D Xdrive 모델이며 상대방 100%과실로 진행 중인 사고입니다.

 

수리비는 서비스 센터에서 2000만원~2500만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으나 차량의 출고가 2년 반 정도 되어 보험사에서는 격락 손해분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손해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프로세스와 비용이 드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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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22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격락손해 문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기재해주신 사항 격락손해 가 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 만큼 손해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소송의 경우,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절차적인 어려움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고객 분들이 많아 법무법인과 제휴하여 소장작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 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 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보상 의뢰서 (다운로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 차주신분증 경우에는 반드시 E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격락손해 가평가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리과정사진이 많을 경우 압축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 비 33000원이 있으시고, 가 평가 결과 받아보신 후에, 금액을 보시고 진단평가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술평가서는 개인소송의 토대가 되는 서류입니다. 기술평가서는 300만원 이상 시 33만원(부가세포함), 300만원 미만 시 27만 5000원(부가세포함)의 발급비용이 발생됩니다.
개인소송 소장 대리작성의 경우, 16만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정되는 법무법인에 따라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총 소요기간은 6개월~1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달료, 인지대는 고객님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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