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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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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김미현|2016-04-11|조회 37,371

분류1격락손해

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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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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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격락손해댓글 114더 4476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여

2016.04.1835,038
8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md

2016.04.1740,553
88격락손해댓글 2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제○○

2016.04.1513
87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발행

조성철

2016.04.1436,954
86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totoyaru10

2016.04.1339,998
85격락손해댓글 1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

일○○

2016.04.126
84격락손해댓글 1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장다슬

2016.04.1238,890
83격락손해댓글 1문의합니다.

김미현

2016.04.1137,372
8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mak○○

2016.04.1012
81격락손해댓글 1견적 문의 드립니다

cara

2016.04.103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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