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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신청조건 및 가능여부 문의

격락손해를 신청하려 합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외제차의경우 상대과실 70% 이상이고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1차로 상대방 과실 100%에 수리비 200 만원. 교보악사보험

  2차사고 상대방 과실 100%에 수리비 300만원. 메리츠화재

 

이럴경우 1차2차 합산으로 소송은 못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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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태우

등록일2016-02-20

조회수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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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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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고객님,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
격락손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외제차의 경우, 부품대가 국산차보다 가격이 높기 떄문에 수리비 300만원이상의 차량을 격락손해 접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격락손해 접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출고년도로부터 5년이내, 사고날짜로부터 3년이내의 차량,
본인과실율 30%이내의 차량,
수리비 국산차 150만원이상, 외제차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차량 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위 기준의 적합하시다면,
1차 사고의 경우, 단순교환, 판금 및 도색이 대부분의 수리내역일 것으로 추측되며
2차사고를 격락손해 가평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 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 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보상 의뢰서 (다운로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 차주신분증 경우에는 반드시 E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가평가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리과정사진이 많을 경우 압축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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