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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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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문의

정춘규|2018-03-06|조회 34,726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차량사고로 인해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 차량은 국산 k5 출고된지 4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얼마전 트럭이 제차 후미를 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100% 상대측 과실인데...

 

수리비용이 트렁크교환.판금,도장등등,, 212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중고매매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 차량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청구를 할수 있는지...(변호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운 처지입니다.)

 

청구진행시 시세하락 손해비용이 발생돼면 손해비용은 어디서 받는지...

 

제가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돼는지..ㅜㅜ

 

비용청구 수수료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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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8-03-08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우선적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의 격락손해(감가금액)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33,000 원 이며
소송을 위한 평가서 발행비용은 275,000 원 입니다.
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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