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승훈|2018-01-19|조회 28,405

분류1격락손해

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8-01-19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김○○

2018.01.291
4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승훈

2018.01.1928,406
417격락손해댓글 1 시세 하락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2018.01.171
4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가요?

이○○

2018.01.155
4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입니다

깁○○

2018.01.145
41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선아

2017.12.2629,928
413격락손해댓글 1대물보상은 없다고 하는데..

홍병찬

2017.12.2529,922
41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

이○○

2017.12.245
41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받을수있을까요?

이양우

2017.12.1832,482
41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정용

2017.12.1831,922
16 페이지로 이동 17181920 21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