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과실비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할려고 합니다.(답변완료)

보험사끼리 소송을해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는 앞전에 상담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먼저 보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후에 보내드려야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정옥

등록일2017-05-27

조회수5,37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비용은 선입금이며,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10,076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1,637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1,400
281과잉정비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1

rpe○○

201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