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과실비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할려고 합니다.(답변완료)

보험사끼리 소송을해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는 앞전에 상담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먼저 보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후에 보내드려야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정옥

등록일2017-05-27

조회수5,39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비용은 선입금이며,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격락손해 신차 사고입니다.1

서○○

2017.01.0910
348격락손해 신차 교통사고문의

지○○

2017.01.1310
349격락손해 감정평가서 신청 문의 드립니다.

goodwill

2017.01.148,346
353격락손해 13년식 XF2.2D 사고차량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요?

맥○○

2017.01.204
355격락손해 평가 금액 환불해주세요3

헬스트레이너

2017.01.2110,729
359격락손해 격락손해신청

찮아

2017.01.319,370
360격락손해 도와주세요ㅠㅠ2

신승철

2017.02.0110,528
361격락손해 사기에요1

박대한

2017.02.0210,743
364격락손해 k3 차량 100프로 과실 격란손해가 가능한가요?

김○○

2017.02.075
365격락손해 피해자 3분 모이셨습니다

차진희

2017.02.091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