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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블리격락손해

이글아이|2016-02-04|조회 40,725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화시원입니다

제차를 회사 주차장에 주차후 아침미팅후 업체 검사를 하려고 주자창에 가보니 제차에 페인트가 많이

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즈께서 에폭시 신너로 페인트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구매한지 3개월하구20일정도된 신차입니다.

그래서 쌍용 정비소에 입고후 차랼수리비가 세금포함 514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타이어도 교체도 해야하며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경우 사고차로인하여 차량가액이

무시못할정도로 내려가니 저로서는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피해를 입습니다

이에 보상받을 수가 잇읍니까?

만약 있다면 대충 얼마를 받을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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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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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신차인데 속상함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았나요 ? 그렇다면 보험회사 약관상 차량출고일로부터 2년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15%를

소송없이도 격락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격락손해는 차체프레임, 휠등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완전히 복원이 되지않는 부위가 주요산정 부위입니다.

차량의 도색 및 단순교환( 타이어, 범퍼, 유리등)은 격락손해에 해당되지않으며 사고차로 분류되지않기때문에 중고차시장에서도

감가가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은 단순히 수리비로만 계산을 하기때문에 보험사로부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비의 15%이니 5,140,000 X 15% = 771,000 정도 예상되며 여기에 타이어교체비용도 더해진다면 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상대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격락손해 보상금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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