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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사랑|2016-02-04|조회 36,131

분류1중고차(침수차) 사기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에 알아보니 600만원 정도의 수리이력이 있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수입차도 아니고 국산차가 이정도의 수리비면 차량에 상당한 손해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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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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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고 차량인줄 알고 구매 하셨을텐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중고차 사기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경우는

매매당시 발급받으셨던 성능기록부, 사고이력을 알게된 이후 다른 매매상가에서 발급한 성능기록부,

공식서비스센터로 가셔서 사고부위의 견적을 요청하셔서 수리내역서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가치산정을 받아

차량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딜러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분을 요구 또는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차량의 정보를 함께 기재해주셔야 하며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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