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고한지 2개월된 올란도 차량이고요
버스가 후방에서 충돌한 상대방 과실 100% 건 입니다
수리비는 230만원(트렁크도어, 뒷범퍼 등 교체) 나왔는데 중고차 금액을 25백만으로 봤을때 20%가 되지 않아
시세하락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보험사(버스공제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소송기간은 얼마나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