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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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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 가능한지 의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고한지 2개월된 올란도 차량이고요

 

버스가 후방에서 충돌한 상대방 과실 100% 건 입니다

 

수리비는 230만원(트렁크도어, 뒷범퍼 등 교체) 나왔는데 중고차 금액을 25백만으로 봤을때 20%가 되지 않아

 

시세하락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보험사(버스공제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소송기간은 얼마나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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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봉존슨

등록일2016-11-16

조회수1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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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희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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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피해보시거나 연락안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여기 사기입니다
절대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하지마세요
돈입금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안받고
카톡이나 이메일도 차단합니다

환불해준다고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여기카페에 글남겨 주세요
http://cafe.naver.com/bluetwihc

소비자 보호원에는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시고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두번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피해받지 안도록 합시다~!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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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손해분에 대해서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받을수있는 금액은 세부서류 접수 후 산정되는 손해액이기때문에 산정 전 예상이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평가서발행비용 손해금액 300만원 미만시 27만5천원

소장작성대행비용 (선택사항) 16만5천원

법원인지대 송달료 (전자소송시) 약 3만원 입니다.

소송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입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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