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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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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0,722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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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39격락손해댓글 2차량시세하락문의

임지운

2016.10.0936,587
238격락손해댓글 1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ㅇ○○

2016.10.084
237격락손해댓글 1 자격문의

dsx

2016.10.094
236격락손해댓글 1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

2016.10.094
235격락손해댓글 2문의드립니다.

강유진

2016.10.0839,635
234격락손해댓글 1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

2016.10.0740,723
233격락손해댓글 1 신청했는데 답변이,.

신○○

2016.10.054
232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부○○

2016.09.3013
231격락손해댓글 2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

정○○

2016.09.278
230격락손해댓글 1 알려주세요.

woo○○

2016.0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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