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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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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532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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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장○○

2018.01.294
41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김○○

2018.01.291
4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승훈

2018.01.1929,181
417격락손해댓글 1 시세 하락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2018.01.171
4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가요?

이○○

2018.01.155
4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입니다

깁○○

2018.01.145
41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선아

2017.12.2630,764
413격락손해댓글 1대물보상은 없다고 하는데..

홍병찬

2017.12.2530,583
41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

이○○

2017.12.245
41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받을수있을까요?

이양우

2017.12.18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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