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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배상 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유니기유|2016-09-21|조회 37,713

분류1격락손해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절차와 배상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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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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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가평가 접수후 손해액을 보시고 개인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셔서 평가서를 발행받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특성상 승소, 조정, 패소 판결이 있으며 현재 같은 사고내용, 수리부위라 하더라도 배정되는 판사에 따라 판결을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점점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조정, 패소 판결의 여지도 염두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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