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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2013년아우디a6 3.0tdi 격락손해

화물공제이구요100이겼습니다 화물차가후진하다사고냈구요요앞범퍼.양쪽라이트.본넷트.그릴 이렇게교환했습니다 견적은1000만원정도나왔구요2년이지난차라서  격락손해는 안된다고합니다 개인소송 준비중입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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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승엽

등록일2016-09-16

조회수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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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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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소송을 진행하실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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