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이고 수리비는 전부 보상해준다고하는데
렌트비와 격락손해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09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렌트비의 경우 수리일수 x 렌트비
격락손해의 경우 산정하여 소송에 갈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렌트비 + 격락손해금을 같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대상자는 상대방이 무보험이기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