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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따라 격락손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지나요

차주|2016-07-26|조회 39,498

분류1격락손해

8:2정도로 과실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는 나온지 한 달됐습니다.

신형 말리부 2.0입니다.

차량 가격은 3450정도인데

수리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격락손해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8:2가 나와도 제가 격락손해비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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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차주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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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입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장○○

2018.01.294
41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김○○

2018.01.291
4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승훈

2018.01.1929,182
417격락손해댓글 1 시세 하락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2018.01.171
4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가요?

이○○

2018.01.155
4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입니다

깁○○

2018.01.145
41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선아

2017.12.2630,764
413격락손해댓글 1대물보상은 없다고 하는데..

홍병찬

2017.12.2530,584
41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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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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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

2017.12.18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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