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에쿠스 2011년식 입니다.
본넷트와 앞범퍼를 긁혀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교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어깨동무
등록일2016-07-20
조회수13,457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5
00
반갑습니다. 긁힘으로 인한 도색은 단순교환에 해당되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홍
가○○
서○○
팬○○
정현욱
언○○
차주
꼬○○
어깨동무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