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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41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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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격락손해댓글 114더 4476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여

2016.04.1835,043
8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md

2016.04.1740,561
88격락손해댓글 2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제○○

2016.04.1513
87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발행

조성철

2016.04.1436,965
86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totoyaru10

2016.04.1340,006
85격락손해댓글 1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

일○○

2016.04.126
84격락손해댓글 1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장다슬

2016.04.1238,896
83격락손해댓글 1문의합니다.

김미현

2016.04.1137,378
8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mak○○

2016.04.1012
81격락손해댓글 1견적 문의 드립니다

cara

2016.04.103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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