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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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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124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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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에 따라 격락손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

차주

2016.07.2638,809
19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

2016.07.227
197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려요.

꼬○○

2016.07.222
196격락손해댓글 1단순교환은 어디까지???

어깨동무

2016.07.2034,765
195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

2016.07.1838,125
194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신청 어떻게하나요 ?

이영훈

2016.07.1436,732
193격락손해댓글 1 문의좀 할게요.

이○○

2016.07.123
192격락손해댓글 1가능하다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김태우

2016.07.11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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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6.07.082
190격락손해댓글 3 격락손해 소송 신청에 대하여...

중○○

2016.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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