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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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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933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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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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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장○○

2018.01.294
41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김○○

2018.01.291
4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승훈

2018.01.1929,282
417격락손해댓글 1 시세 하락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2018.01.171
4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가요?

이○○

2018.01.155
4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입니다

깁○○

2018.01.145
41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선아

2017.12.2630,858
413격락손해댓글 1대물보상은 없다고 하는데..

홍병찬

2017.12.2530,698
41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

이○○

2017.12.245
41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받을수있을까요?

이양우

2017.12.183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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