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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402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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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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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격락손해댓글 114더 4476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여

2016.04.1835,041
8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md

2016.04.1740,561
88격락손해댓글 2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제○○

2016.0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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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2016.04.143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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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yaru10

2016.04.13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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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126
84격락손해댓글 1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장다슬

2016.04.1238,896
83격락손해댓글 1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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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37,377
8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mak○○

2016.04.1012
81격락손해댓글 1견적 문의 드립니다

cara

2016.04.103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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