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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436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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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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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장○○

2018.01.294
41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김○○

2018.01.291
4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승훈

2018.01.1929,182
417격락손해댓글 1 시세 하락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2018.01.171
4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가요?

이○○

2018.01.155
4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입니다

깁○○

2018.01.145
41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선아

2017.12.2630,764
413격락손해댓글 1대물보상은 없다고 하는데..

홍병찬

2017.12.2530,584
41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

이○○

2017.12.245
41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받을수있을까요?

이양우

2017.12.18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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