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되서요 당시에 격락손해금도 못받고 차도 프레임을 잘라서 손상이 많은 사고였는데
가능하면 소송하고싶네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7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진행이 가능하며 격락손해금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