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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기동|2016-06-21|조회 38,294

분류1격락손해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 그러면 소송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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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21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아마 보험사 약관상 격락손해 지급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한것 같습니다.

저희 감정원의 차량 격락손해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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