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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상우|2016-06-18|조회 38,233

분류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그랜져 HG 300 차량으로 차량 출고 3년 약간 넘었고(2011년 2월식), 2014년 9월 사고 나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의 끼어들기 사고로, 수리비 940만원 정도가 나왓네요.

격락손해보상 관련 검색하다가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위한 준비 비용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가 평가비용, 소장대리작성, 송달료, 인지대 가 필요한듯 한데 추가 필요한 비용이 잇는지와

가평가 비용은 Q&A보니 3만3천원이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서류신청 비용들은 어느정도 들게 되는지요.


후 수수료는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던데,

위의 가평가비용, 서류신청비용 외 승소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판정금전액 받는건지요?

아니면 승소수수료가 어느정도 발생되어 지불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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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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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비용들이 소요되며 가평가 후 평가서 발행비용 평가금액 300만원이하 27만5천원, 300만원 이상 시 33만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가평가 후 발생한 손해금액 모두를 개인소송으로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며 승소시에는 판결금액을 모두 받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아닌 고객님 개인의 소송에 소장작성만 대행하는것이기에 소송결과에 따른 추후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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