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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임우용|2016-06-17|조회 37,472

분류1격락손해

지금 분심위 중입니다 현재 9:1 판정중입니다만

무과실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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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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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과실율 확정 전 격락손해 가평가 및 평가서 발급 가능하며 소송진행 시

평가금액에서 확정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시면 됩니다. ex) 평가금액 300만원 X 과실비율10% 300 - 30 = 270만원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임우용

2016.06.1737,473
158격락손해댓글 1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차정우

2016.06.1737,274
157격락손해댓글 1신청 문의합니다

강승범

2016.06.1636,256
15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냉○○

2016.06.153
155격락손해댓글 2 진행상황 문의

김○○

2016.06.148
154격락손해댓글 1전자소송 문의

강윤기

2016.06.144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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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2016.06.132
152격락손해댓글 1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박승범

2016.06.1339,149
151격락손해댓글 1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이지형

2016.06.1036,536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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