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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2016-06-02|조회 37,430

분류1격락손해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산지 얼마안된차가 손상이 됐습니다. 

 

수리비는 주차장에서 해주기로했는데 격락손해는 안해준다고하는데 

 

불가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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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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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주차장에서 격락손해금을 지급거절하였다면

가평가 후 손해액에 따라 주차장을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안내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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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6.06.0940,974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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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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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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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140격락손해댓글 1 차량감정평가서 PDF 파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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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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