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무보험차량이여서 개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격락손해금도 책정해오면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떤거 드리면 될른지요 ?
그리고 결과를 조금 빨리 받고싶습니다. 서로 빨리 해결하길 바래서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7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위의 서류 준비해주시면 되며 가평가는 2-3일 소요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