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손해산정 문의합니다.

상대방 무보험차량이여서 개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격락손해금도 책정해오면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떤거 드리면 될른지요 ?

 

그리고 결과를 조금 빨리 받고싶습니다. 서로 빨리 해결하길 바래서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도환

등록일2016-05-27

조회수8,68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위의 서류 준비해주시면 되며 가평가는 2-3일 소요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0수리1

박상빈

2016.08.177,140
249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문의드립니다.1

김○○

2016.08.173
247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eco

2016.08.164
246격락손해 손배상 청구시 실소유주와의 관계1

맥○○

2016.08.124
24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08.116
244격락손해 손해배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문○○

2016.08.103
243격락손해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도 가능할까요 ??1

차영명

2016.08.099,265
24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조진홍

2016.08.0510,087
241전세버스공제조합1

팬덤

2016.08.037,409
240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1

가○○

2016.0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