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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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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호|2016-05-19|조회 36,617

분류1격락손해

현재 소송진행중인데 

 

격락손해분에 대한 서류가 필요해서요 

 

서류드리면 바로 발급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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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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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 보내주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