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2015년 8월에 구입한 신차입니다.

상대방과실 100%로 사고가 났구요

수리비는 310만원 나왔습니다.

격락손해보험상에 배상되는 부분에 해당되지않아서 보상얘기조차 없네요

일단 감정 받고싶은데 준비 서류보니깐 수리중 사진이필요하다는데 수리중사진은 없어요 ㅠㅠ 사고당시 사진이랑 수리후 받아서 찍는사진이 전분데 그거를 말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선화

등록일2016-04-27

조회수9,84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은 공업사에서 찍어두고 있기때문에 압축파일로 수리과정사진을 메일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격락손해 격락손해 보상 관련문의1

dda○○

2016.04.295
13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지영

2016.04.2910,145
133격락손해 새차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방법 문의드립니다.1

ks8410

2016.04.2711,990
132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1

김선화

2016.04.279,843
131격락손해 격락손해1

최창모

2016.04.2610,923
130격락손해 문의1

재○○

2016.04.255
129격락손해 격락손해 발생할까요 ??1

강문원

2016.04.259,507
128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입니다.1

김○○

2016.04.2311
127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장윤호

2016.04.2210,670
126격락손해 상대 음주운전으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1

박상휘

2016.04.21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