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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2016-04-10|조회 36,903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2015년 4월 폭스바겐 골프 구입하여 2015년 12월 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뒤차가 졸음운전을하여 수리비 100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물론 보험사가 인정한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 공임비 제외)

격락손해 신청서류를 접수 중인데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수리비의 15~20%라고 알고 있는데....

케이스마다 다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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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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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보험사에서는 케이스마다 격락손해금을 다르게 보지는 않고 차량출고일로부터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시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1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의 15%를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격락손해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은 단순히 수리비로만 책정을 하기때문에 현실적인 하락에는 충분하지 못하여

격락손해 평가 후 받을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제반비용 제외후 실익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

개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 산정 시 단순교환부분은 제외되며 차체골격, 휠 등의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완전히 복구가 되지않는다고 보는 부분들이

격락손해의 주요산정 부위입니다.

수리완료하신 후 가평가 접수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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