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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김광수 |2016-04-01|조회 36,132

분류1격락손해

I30 2013년 출고 수리비 450만원 사고일 2016.2. 18  상대방과실 100% 

 

보험사에서 줄수있는 자동차시세하락 손해금은 없다고합니다.

 

맞는건지 그럼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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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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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약관에서는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만 격락손해금을 보상하고 있기때문에 부지급 안내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실제적인 가치하락을 산정하고 있으며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교환 제외)

개인소송으로 상대보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을 통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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