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개월전 주유원의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차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수리비용이 350정도 나왔더군요
차를 바꿀예정이어서 중고차매매상에 문의하니 엔진관련이상 수리가 들어갔고
혼유차량이라 감가가 2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없는내용이라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유직원한테도 경유라고 말하고 스티커도 2개나 붙혀놨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혹시 이런경우도 가능할까요?
차량은 2013년 4월 엑센트 위트디젤 풀옵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