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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중고차 값 '뚝'... "손실분도(격락손해) 배상 판결"

[ SBS 뉴스 ] 사고로 중고차 값 '뚝'... "손실분도(격락손해) 배상 판결"

 

새 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수리한다고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이런 사고 때는 중고차값 하락 손실분도 함께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전의 기능과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감정 등의 기준에 따라 차량의 시세 하락(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goo.gl/gxvQ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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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2-23

조회수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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