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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떨어진 차값...보험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

[ SBS 뉴스 ] 사고로 떨어진 차값...보험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 손해(격락손해)를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goo.gl/PWLh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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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2-23

조회수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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