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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서류를 발급받아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전자소송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길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차체프레임을 절단하여 손해는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비용과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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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동희

등록일2016-02-25

조회수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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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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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 수리내역서(부품 + 공임내역),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차량등록증,

의뢰서 작성(홈페이지메인 오른쪽 중간 격락손해평가의뢰서다운), 가평가비 입금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가평가비 3만3천원 및 평가결과 확인 후 소송진행 시 평가서 발행비용 입금해주시면 되며

(평가금액 300만원이하 27만5천원 / 평가금액 300만원 이상 33만원)

직접 진행한다고 하셔서 소장작성 부분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참고하실만한 블로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송달료 인지대가 3만원 정도로 이 부분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법원직접접수시 9만원 정도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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