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감정금액 평가 260-270만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출고된지 2년 지났다고 지급 거부하네요 17년 12월이 2년되는날입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홍석

등록일2018-04-23

조회수4,33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4-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발생하며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27.5%(부가세포함)가 변호사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0,343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9,398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9,736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8격락손해 격락손해 1

totoyaru10

2016.04.1310,426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2016.04.1410,903
120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2

제○○

2016.04.1513
121격락손해 격락손해1

md

2016.04.17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