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상대방과실 70% 

 

수리비 850만원 투싼차량2013년출고입니다.

 

아직 수리중인데 격락손해 신청하면 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욱태

등록일2016-02-15

조회수9,73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2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최○○

2018.06.272
601격락손해 견락손해 신청합니다.

유○○

2018.06.260
600격락손해 진행사항문의드려요

최○○

2018.06.259
599격락손해 차량감정평가서 발급 방법 문의1

김○○

2018.06.185
597격락손해 격락손해 얼마나 가능할까요1

서성우

2018.06.145,342
58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강동우

2018.05.295,444
588격락손해 진행사항문의1

공운석

2018.05.294,442
586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조○○

2018.05.258
585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1

김○○

2018.05.2316
584격락손해 대물 보험금 위임시 지급1

임○○

2018.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