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상대방 과실 100%이며 제 차는 싼타페 dm입니다.  

 

2013년 출고 수리비 500만원 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주윤희

등록일2016-02-12

조회수9,68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3년이 지났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서류관련 문의사항은 다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91시세평가(전손,매매) 중고차량시세 문의드립니다.1

전○○

2018.05.308
596기타문의(etc.) 세금계산서 요청드립니다. 1

이진수

2018.06.113,871
597격락손해 격락손해 얼마나 가능할까요1

서성우

2018.06.145,362
599격락손해 차량감정평가서 발급 방법 문의1

김○○

2018.06.185
600격락손해 진행사항문의드려요

최○○

2018.06.259
601격락손해 견락손해 신청합니다.

유○○

2018.06.260
602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최○○

2018.06.272
603격락손해 신차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정희승

2018.06.304,695
604격락손해 격락손해 감정서발급1

강동우

2018.07.035,337
605격락손해 문의글 남겼는데 답변이 없네요?

최홍석

2018.07.044,277